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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성구청이 현재 실시중인 개별주택조사의 경우 조사원들이 개인주택 대문 너머로 몰래 촬영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김 모(36, 여)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토) 오후 3시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다가 대문 위로 불쑥 내민 휴대전화 카메라 때문에 적잖게 놀랐다는 것이다.
이에 불안과 불쾌감을 느낀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사생활 침해와 주거침입을 따졌고 조사원들의 신원을 물었다.
신원 확인을 거듭 요구하자 조사원들은 유성구청 세원관리과에서 나와 주택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김 씨는 유성구청 당직실에 사실 여부와 조사원들의 신원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당직자는 통계청의 가구주택 조사로 보이니 통계청에 확인해보라고 에둘러댔다.
김 씨는 곧바로 통계청에 확인 결과 개별주택조사는 통계청 소관이 아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후 이틀이 지난 25일 오전 유성구청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무리한 개별주택조사에 대한 해명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을 보면 관계 공무원 등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 3일 전 그 점유자에게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사원들은 어떠한 통지나 양해 없이 불쑥 찾아와 몰래 사진을 촬영하면서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유성구청 개별주택조사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하게 돼 있으나 이들은 휴일 조사를 강행했다.
김 씨는 "이번 문제를 유성구청 담당자에게 항의했으나 사과는커녕 조사원(33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결국 구청이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조사원의 진술과 제보자의 주장이 엇갈리나 민원이 발생한 만큼 각 동(洞) 담당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수막·전단지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