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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원, 소부장산업 자립률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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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4. 12. 11. 14:20


이재관 국회의원. / 사진=이재관 의원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부장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을 지원하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국내 소부장산업은 현재 전체 제조업 생산의 55.5%(2022년), 수출의 52.8%(2023년)를 차지하며, 정부는 5년간 11조 5392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해왔다. 이를 통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흑연·희토류와 같은 주요 품목에서도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소부장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부장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폐지가 요구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회계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발전은 소부장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며 “소부장특별회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으로 산업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첫 번째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부장산업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기술 자립을 더욱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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