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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한길주유소가 본청 소유의 도로부지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개설해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교차로 영향 구간 60m 내에 사익을 목적으로 한 진출입로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어서 지난 6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최고장을 발송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양산경찰서에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유소가 무단으로 개설해 사용해 오고 있는 출구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방호벽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산경찰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주유소는 수년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 금지 구간 도로부지를 국토부의 허가도 없이 무단점용,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해 대형교통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곳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주유소 측이 무단으로 개설한 출구를 통해 교차로 금지 구간을 침범, 국도 35호선으로 진입하는 불법운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