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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탄소중립 실현 정책 강화·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령 철회·市 기금운용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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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2. 19. 10:24

박은정·최찬규·박은경 의원 임해 현안에 대한 의회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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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왼쪽부터)·최찬규·박은경 안산시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안산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의안 및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시의회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산시 기금 운영 개선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 강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 △의회가 시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가 시·군·구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박 의원은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과 △기금 활용의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핀다는 방침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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