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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예산안과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장성군수가 제출한 5708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268억 원 대비 440억 원(8.4%)이 증액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31억 원, 특별회계는 77억 원이 확정됐다.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원안가결 됐다.
그밖에 나철원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미화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등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고 2024년 장성군의회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