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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산업단지 이주기업 전용산단이 추가됨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총면적은 778만㎡로 확대된다.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 원주민과 기업을 위한 보상 방안으로 이주자택지와 기업이전단지가 마련된만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토지보상과 착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부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수용되는 토지주와 기업을 위한 보상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관계도서는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용인특례시청 반도체국가산단과와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