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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재판관 3인 충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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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31. 16:16

韓 총리 사건 수명 재판관 김형두·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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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31일 헌재 정기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접수된 탄핵 사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 재판관에게 무작위로 배당됐다. 재판관별로 1∼4건의 탄핵심판을 주심으로 배당받은 상황이라고 한다.

헌재는 또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해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 전이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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