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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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들 중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과 이 대표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지난달 9일과 11일 두 차례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17일 법원 집행관을 보내 직접 통지서를 배달했고, 이 대표가 다음날인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현재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뒤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