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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언론공지를 내고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의 단초가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사무부총장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다"라며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재판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실제 돈봉투 수수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송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