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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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