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방어권 보장돼야" 항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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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문 대행은 5차 변론에 이어 6차 변론 기일을 2월 6일, 7차 2월 11일, 8차 2월 13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며 "아무리 형사절차가 아니라도 피청구인에게 인권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심문하면 피청구인 측에서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느냐"며 "이건 누가봐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기일 간격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평의를 거쳤고 전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짧게 기일을 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문명국가인데, 윤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신속히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것은 비인간적 재판"이라며 헌재의 신속 재판을 문제 삼았다.
문 대행은 "재판부가 충분히 논의했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한 뒤 퇴정을 위해 잠시 일어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먼저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합당하다"며 "대통령 방어권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이 오는 17일 재판부가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변호인단은 재차 항의성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로 기일 전체를 채우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김용현 증인을 먼저 세우자는 요청은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안 된다고 말을 안했다"며 변호인단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 5명을 채택한데 이어 이날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