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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방침…저녁 9시 구속영장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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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7. 09:00

영장심사 거쳐 주말 중 구속여부 결론 전망
기존 체포영장 발부 서부지법에 낼 듯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YONHAP NO-6627>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저녁 9시 5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 통보한 상태인 만큼 오전에는 출석 여부 등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돌려받은 상태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관련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18일 심사가 이뤄져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관할법원에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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