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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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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1. 17. 17:55

대저건설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3위다. 1948년 설립 이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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