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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주 흉기난동’ 경찰관 총기사용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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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26. 10:30

경찰관 흉기 찌르고 난동 50대 실탄 맞아 사망
경찰청 "피습 당한 후 방어 차원 총기 사용 파악"
"피습 상황 현장 여건 고려…공권력 행사 정당"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광주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피습 당한 후 방어 차원에서 총기가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위해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물리력 사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이 규칙에 근거해 물리력이 사용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특히 피의자가 흉기로 경찰관을 2차례 찌르고 경찰의 여러 차례 고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난동을 피운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명적 공격은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 쇠파이프 등)를 이용해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로,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 사용으로 구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총기 사용 지침상 비(非)급소인 대퇴부를 겨누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경우처럼 근접 거리에서 피습당한 상황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경고 및 제지 후에도 피의자의 공격이 지속됐고, 공권력 행사는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기 사용에 따른 향후 소송 제기 등 가능성에 대해 "현장 상황과 정당방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았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정민훈 기자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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