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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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인점을 고려해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커피 기프티콘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 보수총액신고'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