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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앞에서 물거품 된 ‘신속 재판’ 원칙…“강제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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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06. 02:10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李 '간이 갱신 절차' 부동의
李측 "녹음파일 들어봐야"…法 "녹취록 열람하겠다"
법조계 "現규정 재판 지연 차단 역부족…新규정 필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1심 속행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갱신절차 간소화' 노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선 물거품이 됐다. 2년간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대장동 재판)'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진행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명무실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1심 공판에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녹음파일을 재생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새 재판부가 사건의 복잡한 내용과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리 도중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앞선 재판 내용을 복기하는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해 해당 절차는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판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공포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양측의 동의가 필수적인 탓에 재판 지연을 막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속개된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이 부동의하면서 갱신절차 간소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간이한 방법으론 진행 안 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모든 녹음을 일일이 듣지 않고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간이 갱신 부동의가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 미수령 등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동원해왔다"며 "이번 부동의 역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가장 큰 변수인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지연하고 미뤄두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며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한 칼을 빼든 만큼 이 대표의 사건도 예외가 될 순 없다"며 "갱신 절차 간소화는 비록 실패했지만 모든 녹취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지 않기로 한 만큼 녹취서 확인 과정도 오랜 기간이 소요돼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양측이 동의해야 간이 갱신이 가능한 소송규칙은 여전히 피고인의 의도적 재판 지연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녹취서 조사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느냐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신속 재판을 명령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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