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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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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10. 13:03

1차 공판…63명 중 14명
혐의 인정·부인 엇갈려
총 5차례 나눠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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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난입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 감금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집회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했을 뿐, 특정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시설을 파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항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수가 많아 일부는 방청석에 배치됐고, 일반 방청객 등은 별도의 법정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됐다. 재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들이 수갑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법과나' 단체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유튜버,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며 법원을 규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판에 이어 오후에는 추가로 9명의 재판이 진행된다.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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