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2심 선고…'재판 지연' 의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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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멈춘다.
이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 제청을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입장문에서 "2015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