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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정 복귀 땐, 尹탄핵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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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3. 20. 18:02

[뉴스 초점]
尹보다 먼저 결론,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각하'에 헌재 6·8인체제 달려
탄핵심판 정족수 논란 재점화 전망
/연합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또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묵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 총리가 탄핵당한 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의 8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경우, 이는 연관성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은 유지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8인 체제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둘째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국회의 정족수 문제로 각하될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151석) 의결정족수를 넘겼다. 만약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 결의에 준하는 200석으로 기준을 잡을 경우,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조대환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은 의결정족수 문제에 따라 나뉠 것"이라면서 "만약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탄핵심판 결과는 각하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권한이 없는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과거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충분히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6인 체제로도 시기를 놓칠 경우, 윤 대통령은 자동복귀하게 된다. 이유는 4월 18일을 계기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4명의 재판관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정욱 변호사 등 법조계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각하될 경우, 최 권한대행의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취소되면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심판은 못 하기 때문에 180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자동복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내란판정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통치행위가 지나간 행위였기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조한창·정계선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유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한 총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면서 "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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