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다급한 고발은 尹탄핵 각하·기각 흐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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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 넣어서 결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부언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며 대법원 '69도984'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발 일정은 고발장 작성 후 별도 공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