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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 증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이 불출석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8일로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달 7일과 14일에 이 대표 증인 신문을 위해 재차 소환을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검찰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