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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 |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다투는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이들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거짓말인지 여부, 또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비리 논란을 빚은 각종 개발 사업에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쟁점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했다"면서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라면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협박은 제가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법조계는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감경사유를 찾기 어려워 벌금형으로 경감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발언이 유죄로 바뀔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데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이 대표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법 앞으로 총집결해 무죄 선고를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이런 외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판결로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