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폐문부재로 6차례 각하 결정 통지문 송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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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통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최근 한 달 간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6차례에 걸쳐 우편 및 인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했다. 그러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미송달 처리됐다. 법원은 현재 7번째 송달을 시도 중에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