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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대법, 신속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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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27. 18:05

/박성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이 사건처럼 (원심을 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에 파기 환송하지 않고, 직접 최종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므로 대법원은 5~6월께에는 결론이 나오도록 재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리 오해를 다툴 대법원 상고심에서 크게 2가지 문제를 들어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된 해외골프 단체사진을 부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작과 편집은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조작 의미를 합리적인 범위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는 동반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 등으로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다. 그런데도 10명이 들어간 원본사진을 확대했다는 이유만으로 2심 재판부가 "골프를 쳤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를 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직격했다.

2심 재판부는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대표의 발언을 '의견 표명'이라면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조계가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성남시 관계자 22명이 이미 법정에 나와 "협박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만 유독 "압박받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씨의 로비에 의해 이뤄졌다는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이 대표 재판처럼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 무죄로 뒤집힌 비율은 1.7%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이 서둘러 바로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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