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서 항소심 위법 시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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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