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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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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7. 17:56

26일 서울고법에 李 무죄 상고장
檢 "대법서 항소심 위법 시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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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박성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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