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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윤범 힘 실어줬다…고려아연 측 ‘이사 수 상한’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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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5. 03. 27. 20:50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 3번째)이 울산 올인원니켈제련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고려아연
국민연금이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 이사진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의논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 설정(제2-1호)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제2-2호), 배당기준일 변경(제2-3호), 분기배당 도입(제2-4호),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 설정(제2-5호) 안건 등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등도 회사 측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당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사회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사 수를 19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도 이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돼 19명 이하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8명의 이사 선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 추천은 5명 중 2명을, MBK·영풍 측은 17명의 후보 가운데 2명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현명한 결정을 토대로 이번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내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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