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식선거법 비춰볼 때 죄책 가볍지 않아"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내용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46)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현역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14.3%p로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박 전 의원이 37.6%, 정 전 의원이 17.8%로 격차가 19.8%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메시지 내용, 전화 통화 내역, 방송 송출 과정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모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자 정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고,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