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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특혜채용’ 文 정조준…“檢 소환불응은 방어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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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30. 16:40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 보내
법조계 "검찰, 전격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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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서면 질의서도 보낸 상태로 조사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이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발되더라도 원칙대로 기소 여부 등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고발 사건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항공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후 4개월 뒤 이 같은 취업이 이뤄진 것에 대해 대가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지원해오다 서씨의 취업 이후 해결됐다고 판단해 생계비 지원을 끊은 것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산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전격 기소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이 시간만 끌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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