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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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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02. 10:59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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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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