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진술·홍장원 메모 의견 나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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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 공개될 윤 대통령 선고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재판관 의견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엄 위헌성을 가리는 중요 쟁점이자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가장 치열하게 질문한 내용이다.
특히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진술이 여러 차례 흔들렸던 부분이 주목된다.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의원->인원'으로 말을 바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염된 진술이라고 지적해 왔다. 재판관들이 '인원' 표현을 '국회의원'으로 판단할지는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형식 재판관이 "들은대로만 말하라"며 증언 신빙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정 재판관을 포함한 일부 재판관들이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관들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 진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재에 두 번 출석하는 동안 메모 작성 경위와 시점 진술이 번복돼 증언 신빙성 논란이 컸다. 헌재도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메모 신뢰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필적감정 등의 추가 검증 없이 변론을 끝냈다.
이 때문에 결정문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과 큰 틀에서는 증언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홍 전 차장에게 중요 정보를 알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김 재판관을 포함한 다수의 재판관이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공인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을 놔두고 변론을 급하게 끝내버렸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으로는 흔들린 증언과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재판관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란죄 철회, 검찰조서 증거 채택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절차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문제는 변론을 종결한 지난 2월 25일까지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최종 결론에 대한 정당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평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조서 증거 채택 문제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박 전 대통령 선례를 들어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