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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 받고 ‘의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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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4. 03. 13:58

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벌금 250만원 선고
3차례 43만원 상당 식사 제공 후 의약품 처방
서울서부지법(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

A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당사자들 사이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된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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