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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검찰조서 증거 채택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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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04. 12:44

헌재, 檢조서 증거 채택 유지
일부 재판관 보충 의견 밝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 중 하나로 강하게 항의해 왔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관련, 동의하지 않은 증인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관련 논의가 적극 진행돼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그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검찰 조서의 증거 불채택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절차적 하자' 문제로 계속 지적해왔다.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일 뿐 아니라, 당사자 동의도 거치지 않아 형사소송법도 준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탄핵 증거와 근거가 줄어들게 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관들마다 의견도 엇갈렸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위반 여부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관련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드러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례를 들어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

법조계는 당장 헌재의 증거 채택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헌법학자는 "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동안 헌재 재판관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준 측면이 있다"며 "일부 재판관들이 향후 전문 법칙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당연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인데 중대한 사건을 심판하는 헌재가 이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학계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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