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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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마쳐야 한다. 통상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시작하지만, 현재 조기 대선일로 6월 초가 거론되는 만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총괄반, 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