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영끌’ 대신 지분으로 내집 마련…정부, ‘한국형리츠’ 제도화 착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6010003156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4. 06. 09:51

가계부채 완화방안의 일종…리츠 배당·차익 기대
규제 완화·인센티브 등은 관건
국토부사진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준비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제시한 데 발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형 리츠는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보유하지 않은 70%에 대해선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경우 초기에 수억원씩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않아도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돈을 모아 리츠 투자금을 늘리면 월세를 줄일 수 있다. 매도 제한 기간 이후에는 리츠 지분을 팔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조건으로 2년 거주한 뒤 이사 가면 지금은 1억원을 돌려받지만, 아파트값이 이 기간 20% 오르면 리츠 투자지분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을 더해 1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 소유에 따른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리츠가 서울과 수도권 등 주거 선호지에서 얼마나 저렴하게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장기 임대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가 충분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츠가 수익 구조를 갖추려면 '충분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전세제도 아래서는 한국형 리츠 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리츠가 매입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헬스케어리츠는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을 복합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