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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화천대유 김만배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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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8. 17:11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2심서 무죄로 뒤집혀
최윤길 전 의장도 무죄…"직무상 부정행위 아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당시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 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한 것인데, 최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지급 등을 약속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실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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