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인사청문회 보이콧도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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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향후 한 대행이 두 후보자 임명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이 없어 재판관 임명은 문제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
◇韓대행 '뜻밖의' 용단…이완규·함상훈 왜 지명했나
한 대행은 공석이 될 두 재판관 임명을 차기 정권에 미룰 것으로 보였다.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 임명 몫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선례가 없어 한 대행의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대행은 이날 전격적으로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추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36인에 포함된 인물로 특별한 정치 성향이 없는 정통 검사,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전격 지명한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석을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체할 경우 정치색 짙은 선고가 나올 우려도 적지 않다. 매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이란 선례 없는 결단을 내린 데는 '공정'에 대한 절실함이 작용했을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또 권한쟁의심판 꺼내든 민주당, 각하 가능성 높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지명에 이어 임명까지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이 사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헌재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한 대행 지명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 자격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청구인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청구하더라도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헌법상 권한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막을 방법은 탄핵해서 직무정지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보이콧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국회 의결 없이 청문회만 거치면 가능한데, 인사청문회 요청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청문회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미선 재판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