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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으로 선지급금 면제” 직원 해고한 경남FC … 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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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20. 09:00

法 "상부보고 없이 상계처리할 동기 없어"
출장비 등 부당 수령…"징계해고 수준 아냐"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선지급금을 면제해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상계처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도민 프로축구단(경남FC)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는 2022년 11월 경남FC에 대한 감사를 실시, 선수영업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한 전력강화팀 과장 A씨의 △출장 여비 허위 청구 및 과다 지급 △출장 신청·결재 없는 무단출장 △외국인 선수 이적 시 급여 선지급금 반환 미조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듬해 2월 성남FC는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A씨의 징계사유 중 출장비 및 숙박비 부당 수령만 징계사유로 인정, 해당 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중하다며 구체신청을 인용했다.

경남FC가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FC는 "양수구단으로부터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 2명에게 선지급된 급여 중 이적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선지급 급여를 A씨가 임의로 면제해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합의서 또는 내부결재 등의 근거 없이 선지급금을 구두로 상계처리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경남FC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남FC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A씨가 내부결재 등 근거 없이 외국인선수들의 선지급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적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외국인 선수들과 관련해 바이아웃 금액보다 상향한 이적료를 지급받고 경남FC가 반환받을 선지급금을 면제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 사실을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며 "A씨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상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선지급금을 이적료와 상계처리 했을 동기 또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본계약서에 바이아웃 관련 문구가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경남FC와 외국인선수들 사이에 바이아웃 약정을 체결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의 선지급금과 이적료의 상계처리로 인해 경남FC에게 심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A씨 등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출장비·숙박비 부당 수령' 행위는 비위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 정도가 근로관계의 단절에 이를 수준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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