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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역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결론내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한 소득이 없던 딸 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으나, 서씨 취직 이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