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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TV 생중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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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30. 12:34

5월 1일 오후 3시 TV·유튜브 통해 시청 가능
李, 선고기일 불참 전망…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공판 출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단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주관적 인식 진술'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판단,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심리한 뒤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만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다.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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