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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상식의 승리” 환호한 국힘… 李 ‘후보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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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01. 17:50

"6·3 대선 전 신속·명확한 판단" 촉구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황교안 등
"국민들 이재명 직접 심판할 것" 공세
[포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권에서는 이 후보를 향한 대통령 후보직 사퇴 요구도 쏟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법꾸라지 이 후보는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그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안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켰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상실해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라며 "이 정도 판결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 기만하지 마시라.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헀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이 후보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라며 "유죄 판결 받은 이재명은 즉각 대선후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시라.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며 "이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 이제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거짓으로 점철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따라서 이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죄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이제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그를 감싸며 '셀프사면'이라는 정치적 농단을 시도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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