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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김혜경 ‘법카 유용’ 항소심 선고…민주 “선고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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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11. 15:55

1심 벌금 150만원 선고돼
李 법카 의혹은 27일 공준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YONHAP NO-2569>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3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항소심 선고 결과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12일 나온다. 이 후보의 주요 재판 일정은 대선 후로 줄줄이 미뤄졌지만, 배우자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시작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 재판 역시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제공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수행비서로 일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김씨의 묵인 아래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씨의 행위가 김씨에게 이득인 행위였기에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김씨는 당시 결제가 배씨를 통해 이뤄졌고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의 2심 결과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후보 부부의 도덕성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한 벌금형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후보 부부가)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과연 적합한지에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1심 판단을 뒤집고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는 "법원이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씨 항소심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은 김 여사 10만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와 수사와 정치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라며 "더 이상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 역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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