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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협상단계부터 기술보호…검·경 패스트트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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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5. 14. 14:00

중기부,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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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는 거래 때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에는 협상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도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000민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친다. 승소해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이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기술자료 요구 때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차단한다.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조정제도 개선으로 구제하고 개발 비용까지 보상한다.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 기업을 지원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지원단과 해외 지적재산(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과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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