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의 있다" 강하게 항의
재판부 "검찰과 논의…긍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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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6차 공판을 포함해 5차례 연속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5분 만에 군 관계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재판 비공개를 강하게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지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속적인 비공개 재판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관련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비공개 제안이 있어 검찰과 얘기를 나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령상 군사기밀과 연관이 있어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예정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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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판부가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알 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김 전 대령은 당시 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 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등 정치인들의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