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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제1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법상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돼 표결을 거쳐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자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경우 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 (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
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