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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김형준 연달아 무죄…공수처, 공소유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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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14. 17:03

고발사주, 뇌물 수수 사건 무죄 확정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은 선고유예
1심 진행 사건 3건, 무죄 시 후폭풍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정국에서 또 다시 존폐 기로에 섰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최근 연달아 무죄 확정으로 공소유지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어서다. 향후 다른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폐지 여론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전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은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한 차례도 인정된 바 없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였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당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1·2심은 이들의 금전 거래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단 1건뿐이다. 이마저도 선고유예로 확정돼 유의미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기소한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박모 전 검사 수사 유출 사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전과 조회 사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남은 재판에서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다면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면 그 사건은 기소하면 안 되는데 기소했다는 것"이라며 "당사자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연속해서 무죄가 나온다는 건 그 자체로 조직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조직이 부실하게 갖춰지니 역량도 없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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