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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는 때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다른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는 무질서를 막고 후보자 추천 관련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정당의 공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이 같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해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당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의 관점에서 당적 이탈·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해 당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이 제한돼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가 기존 당적 보유자가 아니라 무소속에서 새롭게 입당하는 상황인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한 전 총리의 입당이 가능토록 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 사례는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