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추징금 1717만1149원 구형
‘이자율 최대 5124%’ 적용해 협박
|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다"며 "형을 마치면 신속히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칼 사진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줬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훌쩍 넘는 최대 5214%에 달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한 끝에 지난해 9월 자살했다.
선고기일은 6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