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051501001118300069001 | 0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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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찰을 폭행한 남성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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