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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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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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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찰을 폭행한 남성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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