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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채상병 항명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명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원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법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김계환 당시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그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박 대령을) 특정해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취지상 수명자로 봐야 한다는 건지 특정해서 명령했단 건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전달자로 적시된 김계환과 정종범이 어떻게 전달했다는 건지도 적시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내달 13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