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마친 뒤 "협박 공모했냐" 질문엔 "아니다"
|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시 돈을 받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44분께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냐' 등의 취재진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구속심사를 마친 뒤 '협박을 공모했냐'는 질문엔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냐' '혐의를 인정하냐'등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